행정사건 관련
법무법인 하늘의 행정소송은 다릅니다!

행정청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항고소송은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관련이 있는 소송유형으로, 실제 우리가 접하는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사인 대 사인의 법적 분쟁이 아닌, 사인과 국가기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의 법적 분쟁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가기관 등을 상대하는 것은 힘에 크게 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보다 오히려 행정소송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행정소송은, 각종 인·허가, 조세, 공무원 징계, 운전면허,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영업정지·취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손실보상, 과징금 등으로 그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소송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느냐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 등의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존재하여 개인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및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즉시 영업정지 등이 집행되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영업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그 즉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집행정지신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행정지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전략 수립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전문성이 높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다는 점과 행정처분 유형에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등 사전처분이 적시에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온 법무법인 하늘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행정소송 분야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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